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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重 자산 압류에…日 "매우 유감, 韓공사 초치"-매경210929

泪祕.H 2021. 9. 30. 12:43

한일관계 더 냉각될 듯

 

일본 정부가 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한 한국 법원의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명령에 대해 항의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 외무성은 28일 주일 한국대사관 차석 공사(김용길 정무공사)를 초치해 즉시 적절한 대응을 강구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산 매각 명령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한국 정부에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과 그에 따른 사법 절차들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도 이날 "한국 측이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피해야 한다는) 일본의 입장을 당연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번에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도 일본 측의 국제법 위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적 해석 다툼이 있는데도 일본 측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에 부임한 지 9개월 차에 접어드는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는 아직도 모테기 외무상과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서울지법의 일본군 위안부 배상 책임 인정 판결이 나왔을 때는 일본 외무성이 당시 남관표 주일 대사를 초치했으나 이번에는 정무공사를 조치했다.

[도쿄 = 김규식 특파원 / 서울 = 한예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경제신문 21.09.29 A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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