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4. 13:46ㆍ★★함께 생각해 봅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인들을 대거 범죄자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큰 가운데 이번에는 집단소송제가 기업인들의 걱정을 자아내고 있다. 법무부는 기업들의 거센 반대에도 아랑곳 않고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상법 개정안 추진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여러 관련 부처들의 반발로 1년째 표류해온 이 법률 개정안을 법무부가 다시금 밀어붙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집단소송제는 대표 소송인이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기업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소송을 대신 진행해주는 소송대리인 자격을 크게 완화한 집단소송법이 입법예고한 그대로 통과되면 소송 남발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게 재계 주장이다. 일부 '전문 소송꾼'들이 기획 소송을 잇달아 제기해 기업을 괴롭히고, 돈을 뜯어내려 시도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빗발치는 소송 탓에 기업들의 법률 대응 비용이 폭증하면 이익 구조가 훼손되는 것은 물론 송사의 덫에 걸린 경영진이 성장을 위한 비전을 펼치기도 어렵게 된다. 정상적인 기업 경영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재계 하소연이 엄살로만 들리지 않는 이유다. 이 개정안에는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반기업 정서가 여전한 상황에서 집단소송이 '여론재판'화할 개연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소송 전 증거조사(디스커버리) 제도도 독소조항이다. 증거조사를 빙자한 기업 영업비밀 유출 위험이 크다.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도록 한 징벌적 배상제 역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지나치게 높은 배상 책임을 지운다는 불만이 크다.
재계는 이미 중대재해법 탓에 대혼란에 빠져 있다. 내년 1월 시행인데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많이 해야 하는지조차 모호한 규정 탓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하소연하는 기업인이 한둘이 아니다. 여기에 더해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꺼내드니 "기업을 하지 말라는 거냐"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이다. 이상과 의욕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현실을 봐야 한다. 기업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법안들은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경제신문 21.10.04 A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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