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의무 준수 조항도 없어…사고 못막는 `재해법`-매경210929
안전벨트 안매 사망사고 나도 근로자 과실 인정하지 않아 안전수칙 위반 과태료 5만원뿐 해외선 안전수칙 어기면 해고 정부 산단 안전관리도 허술 직원 1명이 3600개 기업 관리 ◆ 기업 옥죄는 중대재해법 ① ◆ 전북 정읍에 있는 한 사업장에서는 짐을 운반 중이던 지게차가 주변 화물차 데크에 걸려 넘어지면서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운전석 밖으로 튀어나와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는데, 안전벨트만 착용했어도 차 밖으로 튀어나와 사망에 이르는 비극은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근로자의 안전 부주의는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한국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사업주의 투자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작업장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202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