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안하면 처벌 덜받는 재해법…배달기사 되레 위험 내몰려-매경211001
재해법 사각지대 `배달플랫폼` 똑같은 배달기사 중대재해도 직접고용한 사업주는 처벌대상 위탁고용땐 대행업체 책임물어 안전·동선 등 통제 여부가 관건 라이더에 책임전가 부작용 우려 5인 미만 업장 쪼개기 성행할듯 ◆ 기업 옥죄는 중대재해법 ② ◆ 정부가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밀어붙인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이 배달라이더들을 되레 안전사각지대로 내모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라이더와 배달업체 사이 통제·계약관계가 약할수록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아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시스템을 만들어 직접 책임지기보다는 '알아서 배달하라'는 식으로 배달업무 전권을 라이더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5인 이상에 해당되는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업체를 쪼개는 꼼수도 판칠 것이란 ..
2021.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