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727-매경 1면 : ISA로 국내주식 투자땐 매매차익 전면 비과세
2021 세법개정안 확정 상속세 미술품 물납은 빠져 문지웅 기자윤지원 기자전경운 기자 ◆ 2021 세법개정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은 2023년 이후에도 세금이 면제된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추진할 예정이던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 방안은 여당의 '부자 감세' 반발로 좌초됐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포함해 16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예금·주식·펀드 등 각종 투자를 할 수 있는 만능 상품이다. 1년간 2000만원씩 5년간 납입할 수 있다. 당초 정부는 2023년 이후 국내에서 주식 투자 후 연 5000만원 이상 수익 발생 ..
2021.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