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
[ market making ] 1.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수급을 상장 후 일정기간 동안 조성하는 것. 시장조성은 증권거래법상 금지된 시세조종행위이지만 투자자 보호란 차원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장조성을 허용하고 있다. 증권거래법은 공모주식의 주가가 발행가 밑으로 떨어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을 막기위해 해당 종목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신주공개기업(발행인)과 증권사(인수인)가 협의해 시장조성 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에서는 또 상장 후 1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시장조성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증권감독원은 시장조성 기간중 주가가 발행가 밑으로 떨어질 경우 주간사증권사의 기업공개주간사 업무를 일정 기간 동안..
2021.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