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法 6년만에 소위 통과…의협 "헌법소원 불사"
논란 끝에 2년 유예 두고 시행 의협 "개인 기본권 침해" 반발 유출·고위험수술 기피 등 우려 환자단체는 개정안 통과 반색 "의료사고 은폐 근절 기대감" 의료계 반발로 국회 논의가 1년 이상 지연됐던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19대 국회 시절인 2015년 법안이 발의된 이후 21대 국회가 출범하고 나서 작년 7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법안을 다시 발의했고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거친 끝에 6년 만에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게 됐다. 민주당은 이르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복지위는 법안심사소위·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수술실 CCTV법'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
2021.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