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에선 더 비싸게 팔아라"…공정위, 쿠팡에 과징금 33억

2021. 8. 21. 01:27★★★★경제&기업 ISSUE/기업ISSUE

LG생건 등 최대 388곳 피해

 

LG생활건강 등 납품 업체를 상대로 각종 '갑질'을 해온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경쟁 온라인 쇼핑몰에서 같은 제품을 더 비싸게 판매하라고 압박하거나 자신들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광고를 하라고 요구하는 등 여러 행태가 공정위 조사 결과 확인됐다. 쿠팡은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맞섰다.

19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쿠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19년 LG생활건강이 공정위 서울공정거래사무소에 사건을 신고한 지 약 2년 만이다.

공정위는 △경쟁 온라인몰 내 판매가 인상을 요구한 행위 △마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광고를 요구한 행위 △판매 촉진 행사를 하면서 납품 업체에 비용을 100% 떠넘긴 행위 △연간 거래 기본계약에서 약정하지 않은 판매 장려금을 수취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갑질은 2017년 초부터 2020년 9월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피해 업체는 최대 388곳(중복 포함)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G마켓 등 경쟁 온라인몰이 할인 행사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제품 판매가격이 떨어지면 납품 업체에 가격을 다시 올리라고 압박했다.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 업체, 총 360개 상품을 이 같은 방식으로 관리했다.

쿠팡이 운영하는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 때문이었다. 이는 경쟁 온라인몰이 판매가격을 낮추면 곧바로 쿠팡의 판매가격도 최저가에 맞추는 시스템이다. 다른 온라인몰이 할인 행사를 하면 쿠팡의 마진도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조홍선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공정한 가격경쟁이 저해되고 판매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후생이 후퇴했다"고 설명했다.

[백상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경제신문 21.08.20 A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