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8. 23. 09:17ㆍ★★함께 생각해 봅시다
국민 70%가 조작·허위 많다는데…與, 유튜브 방치해 논란
`시늉`만 한 유튜브 손배
與, SNS 제재하는 정보통신법
발의만 해놓고 후속논의 없어
대선주자들은 빠진 줄도 몰라
`내편` 여론만 살려놓나
대선 앞 親與성향 미디어 활개
與 의원들 앞다퉈 유튜브 정치
언론개혁 진정성 의구심 키워
◆ 언론규제법 후폭풍 ◆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가운데, '가짜뉴스'를 대거 양산하고 있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유튜브를 제외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실제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유튜버를 징벌하는 법안은 발의 후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아 여당이 주장하는 '언론개혁'의 진정성에 의구심만 증폭되고 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친여 성향의 유튜버를 '빅마우스'로 남겨두겠다는 시각도 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야당 및 언론단체가 제기하는 언론법의 문제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법안 처리의 책임을 야당·언론 탓으로 돌리고 있다.
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작년 7월 22일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같은 해 9월 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로 회부한 이후 더 이상 논의가 없었다. 이른바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유튜버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법안으로 당시 전체회의에서도 이 법에 대한 토론은 진행되지 않았다. 즉 법안만 발의된 상태로 사실상 방치된 셈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10월 발족한 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에서도 초반엔 유튜브 등 인터넷 이용자가 대상이었다. 하지만 올해 2월 기류가 변했다. 올해 2월 9일 미디어 TF 단장인 당시 노웅래 최고위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는 기존 언론,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1인 미디어 등이 포함될 전망"이라며 방향을 전환했다. 그러면서도 다음날인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의원은 "이 법의 주 대상은 가짜뉴스의 온상인 유튜브와 SNS, 1인 미디어"라고 강조했다.
실제 가짜뉴스 대부분이 유튜브에서 나와 제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강하다. 작년 12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허위 정보를 경험한 경로를 묻는 질문에 유튜브라고 동의한 비율이 70.6%로 11개 조사 대상 중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이후 논의 과정에서 정작 유튜브가 주 대상인 '윤영찬안'은 빠졌고, 기성 언론만 적용하는 언론중재법이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 때문에 여당 내에서조차 당연히 유튜브가 포함됐을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유튜브가 빠진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그렇습니까"라고 반문한 뒤 "제가 그것을 파악해봐야 되겠는데요"라고 말했다. 이어 "(유튜브 등이) 모두 포괄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직전 여당 대표이자 현재 유력 대선주자마저 민주당이 속도전을 펼친 언론중재법 이슈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논의가 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과기정통위 여당 관계자는 "야당에서 논의하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최근 제기되고 있는 비판 내용도 알고 있고, 기성언론과 밸런스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여 향후 입법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내년 대선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비판 여론에 대해 "이 법은 대선과 상관없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며 "야당은 무턱대고 반대할 게 아니다, 평생 야당만 할 생각이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야권 관계자는 "같은 논리면 유튜버 징벌법도 처리하고 내년 4월에 시행하면 된다"면서 "유튜브나 SNS에선 아직도 여권이 더 우위에 있다는 판단하에 이들을 대선에서 활용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전했다.
언론중재법 강행에 반발이 커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야당과 언론의 '기득권 지키기'로 규정하고 책임을 전가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혁에는 무릇 기득권자의 저항이 있기 마련이다.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자유는 이미 자유가 아니며 이것은 특권이고 방종일 뿐"이라며 "누가 언론에 그런 특권을 줬느냐"고 반문했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언론 자유는 지속적으로 신장됐지만, 우리 사회는 단 한 번도 언론의 잘못에 합당한 책임을 물은 적이 없다"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민주주의 원리가 유독 언론 권력에는 예외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채종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경제신문 21.08.21 A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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