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31. 22:26ㆍ★★★★경제&기업 ISSUE/경제ISSUE
2021 세법개정안 확정
상속세 미술품 물납은 빠져
◆ 2021 세법개정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은 2023년 이후에도 세금이 면제된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추진할 예정이던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 방안은 여당의 '부자 감세' 반발로 좌초됐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포함해 16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예금·주식·펀드 등 각종 투자를 할 수 있는 만능 상품이다.
1년간 2000만원씩 5년간 납입할 수 있다. 당초 정부는 2023년 이후 국내에서 주식 투자 후 연 5000만원 이상 수익 발생 시 20%를 금융투자소득세로 내도록 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ISA를 통해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땐 매매차익이 아무리 커도 이 같은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한 종목의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해 현행법상 '대주주'로 분류되는 고액 자산가도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관심을 모았던 미술품 물납제는 정부의 '2021년 세법 개정안' 초안의 핵심 법안에 포함됐지만 지난 22일 비공개 당정 협의를 거친 결과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미술품 물납제는 미술품 상속 시 상속세를 현금이 아닌 미술품·문화재 등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미술품 기증을 계기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탔었다.
정부가 마련한 세법 개정안의 주요 줄기가 여당 반대로 발표 직전 삭제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당정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코로나19로 서민 경제가 파탄 난 상황에서 정부가 부유층에게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앞장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했고, 정부도 수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지웅 기자 / 윤지원 기자]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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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1억 벌면 2023년부터 세금 1100만원…한푼도 안낼 수 있다
국내 주식·주식형펀드 투자 일반 증권계좌로 투자할 경우 2023년부터 금융소득 과세 ISA는 5천만원 이상도 비과세 목돈 마련·노후대비용으로 인기 재테크 수단 자리잡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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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기 콘텐츠는 매일경제신문에서 발췌, 복사하여 작성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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