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31. 22:51ㆍ★★★★경제&기업 ISSUE/경제ISSUE
임기 내내 세금폭탄 때리더니…`감세` 방향튼 정부 5년간 1.6조 깎아준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R&D 비용
최대 50% 세액공제 혜택
稅폭탄 대기업·고소득자
文정부 이후 첫 세금경감
부동산 중과세 올핸 없어
◆ 2021 세법개정안 / 세제개편안 핵심 내용은 ◆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경제 반등을 위해서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대기업의 세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내용의 2021년 세법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7년부터 매년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종합부동산세 등 대기업·부자 증세로 모자라는 세수를 충당해왔는데, 임기 마지막 해에 와서야 처음으로 이들의 세부담을 경감해준 것이다.
이날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에서 총 34개 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대·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의 세액공제 혜택을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31개 대상 시설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은 16%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미 R&D 비용과 시설투자에 대해 '일반'과 '신성장·원천기술' 범주를 두고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왔는데, 이번에 국가전략기술 범주를 추가해 세제 혜택을 더욱 확대한 것이다.
이 세제 지원 하나로만 나타나는 세부담 경감 효과는 1조1600억원에 달한다. 이번 세법 개정 효과로 소득세는 5년간 3318억원 감소하고 법인세는 1조306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합치면 약 1조6300억원 규모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에는 향후 5년간 약 1300억원 규모의 증세 효과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증감을 합칠 경우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5년간 총 1조5000억원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정부는 줄곧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취임 첫해인 2017년에는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해 대대적인 대기업·부자 증세를 추진했다. 그 결과 5년간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부담만 6조2683억원이 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듬해에는 종부세 산정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올려 세부담을 키웠으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던 2019년에도 과세 합리화라는 명목으로 주택과 관련한 세제 혜택을 축소했다. 지난해에는 재차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45%로 올리고, 종부세율 인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등으로 1조8760억원에 달하는 증세를 감행했다.
증세 일변도였던 정부가 올해 감세 기조로 돌아서면서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은 2017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게 됐다. 대기업·고소득자의 세부담 감소가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감소보다 큰 것도 2017년 이후 처음이다.
또한 대기업·고소득자를 포함해 세법 개정을 통한 총 조세부담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도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정부는 이 같은 세부담 귀착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국가기술전략 지원에 따른 대기업 세부담 감소 효과를 제외하면 세수 감소 효과는 3450억원인데, 이 중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수 감소분이 각각 3295억원과 316억원이고 대기업은 161억원 증가한다.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을 제외하면 대기업은 아주 조금 증가하는데,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세수 중립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꺼지지 않는 집값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등 거의 매년 포함됐던 부동산 과세 강화안도 빠졌다. 현재 국회에서는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납세자가 낸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도 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한 35%를 적용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을 인상해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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